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개인 현금 기한 확인

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📅 신청 기한당해연도 모집공고 시(2월 예상)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주택정책과/055-255-4223
👀 보조금24 조회수5,499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
가.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

나.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

다.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
라.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
지원제외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2%내 이자 지원 (가구당 최대 100만원)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인당 20% 가산(최대 150만원)
  •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(2월 예상)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주택정책과/055-255-422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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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0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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