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가구 현금 기한 확인

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반기 : 1~2월 중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개발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/041-350-4502
👀 보조금24 조회수1,624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
  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
  • *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(2자녀 이상)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

🎁 지원 내용

  •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
  • 대출 잔액의 2%로 하되, 최대 100만원(자녀 1인당 20% 가산, 가산 시 최대 150만원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반기 : 1~2월 중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/041-350-450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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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9-1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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