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활안정지원금(교통비, 학습지원비, 명절지원금, 월동비)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0-3715||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164||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232||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335||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433||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534||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633||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732||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834||전동면 한부모가족
👀 보조금24 조회수15,520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(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)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
  •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, 12월까지)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
  • (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)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

🎁 지원 내용

  • 교통비
  • 대상 : 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
  • 금액 : 개인별 연 10만원
  •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1회 5만원)
  • 학습지원비
  • 대상 :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(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
  • 금액 : 초등학생 20만원, 중학생 25만원, 고등학생 35만원
  • 지원시기 : 연 2회 지원(상반기 초10, 중15, 고20만원 / 하반기 초10, 중10, 고15만원)
  • 명절지원금
  • 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(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) 급여 대상자
  • 금액 : 세대별 연 20만원
  • 지원시기 : 설, 추석 각 10만원 지원
  • 월동비
  • 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(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)
  • 금액 : 세대별 연 30만원
  • 지원시기 : 11월 지원
  •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0-3715||조치원읍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164||연기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232||연동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335||부강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433||금남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534||장군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633||연서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732||전의면 한부모가족담당자/044-301-5834||전동면 한부모가족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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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0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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