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행정·안전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여주시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

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지급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여성가족과/031-887-2589
👀 보조금24 조회수1,502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: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. 1. 1. 이후 귀화한 자
  • f-6(결혼이민자) 또는 f-5(영주)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
  • 지원내용 :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수수료 1인당 1회 30만원 지급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여성가족과/031-887-258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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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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