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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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

📅 신청 기한매년 8월 ~ 9월 중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복지행정과/031-887-2952
👀 보조금24 조회수1,778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기본요건 :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~39세 이하에 해당
  • 소득기준 :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
  • 주택기준 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가액 3.5억원 이하
  •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대출 잔액의 2% 한도(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) 이자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매년 8월 ~ 9월 중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복지행정과/031-887-295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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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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