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📅 신청 기한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(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)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아동복지과/043-201-1925
👀 보조금24 조회수1,146회
👥 지원 대상
-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
- 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🎁 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`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
- 지원제외 :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
- 신청방법 : 보호종료시설,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
- 지원내용 : 자립정착금 1회 지급
- 자립정착금 :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,000만원 지원
-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(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)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아동복지과/043-201-192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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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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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