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(매입,전세)자금 대출이자 지원
무주택(전세) 또는 1주택(매입)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📅 신청 기한매년 7월 1일 ~7월 31일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청주시 여성가족과/043-201-1763
👀 보조금24 조회수7,719회
👥 지원 대상
- 지원대상 :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
- 대상주택 : 전용면적 85㎡이하(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㎡이하),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 매매금 5억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, 주택 등(2026년 기준)
🎁 지원 내용
- 대 상 :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(전세) 또는 1주택(매입)신혼부부 500가구
- 지원내용 : 주택자금 대출잔액×1.2%×당해연도 이자납부(예정)개월수/12개월
- 연 1회, 가구당 최대 100만원(최대 5회까지),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
- 대상주택 : 전용면적 85㎡이하(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㎡이하),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5억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(2026년 기준)
- 소득기준 : 전년도 귀속분 /부부합산소득 (무자녀 :8,000만원 이하,1자녀:8,800만원 이하,2자녀 이상:9,800만원 이하)
- 지원방법 :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
- 신청기간 : 매년 공고 예정(6월경)
- 주의사항 : 전세신청-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, 매입신청-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현재 살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해야함.(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매년 7월 1일 ~7월 31일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청주시 여성가족과/043-201-176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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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