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임신·출산 개인 서비스(의료) 상시 신청

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

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관할보건소/02-120
👀 보조금24 조회수3,676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지원자격
  •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  • 다만,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,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
  • 신청일 기준,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(여성, 남성 각각 확인)
  •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
  • 소득 기준 : 없음

🎁 지원 내용

  •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(3개월)의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1,200천원)
  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, 본인부담금 100% 지원
  • 1인 최대 2회(연 1회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관할보건소/02-12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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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5-11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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