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건·의료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

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/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노동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다산콜센터/02-120||종로구보건소/02-2148-3686||중구보건소/02-3396-6423||용산구보건소/02-2199-8103||성동구보건소/02-2286-7060||광진구보건소/02-450-1968||동대문구보건소/02-2127-4474||중랑구보건소/02-2094-0743||성북구보건소/02-2241-6014||강북구보건소/02-901-7774||도봉구보건소/02-2091-4522||노원구보건소/02-2116-4366||은평구보건소/02-35
👀 보조금24 조회수8,442회

👥 지원 대상

ㅇ 지원대상 :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,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

  • [입원/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]+[입원/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/검진 직전일까지]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

ㅇ 선정기준 : 소득 및 재산 조사

  •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재산 : 4억원 이하(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)

🎁 지원 내용

ㅇ 지원대상 :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(입원연계 외래진료)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

ㅇ 지원자격 :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 4억원 이하

ㅇ 지원내용 :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[입원 13일(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)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]

ㅇ 지원금액 : 1일 96,960원(’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다산콜센터/02-120||종로구보건소/02-2148-3686||중구보건소/02-3396-6423||용산구보건소/02-2199-8103||성동구보건소/02-2286-7060||광진구보건소/02-450-1968||동대문구보건소/02-2127-4474||중랑구보건소/02-2094-0743||성북구보건소/02-2241-6014||강북구보건소/02-901-7774||도봉구보건소/02-2091-4522||노원구보건소/02-2116-4366||은평구보건소/02-3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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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4-2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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