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
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,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
📅 신청 기한연초(2~3월중)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/02-120
👀 보조금24 조회수1,471회
👥 지원 대상
-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(집수리)지원 :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, 기준 중위소득 50~65% 이하 가구(단, 개조비 30% 본인 부담 조건),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
-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: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(장애정도, 소득수준, 수리 시급성 고려)
🎁 지원 내용
-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(집수리)지원 : 화장실 개조, 문턱 제거, 경사로,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
-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
- 전등, 배수관, 손잡이,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
- 곰팡이 제거, 해충·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, 욕실 줄눈 시공 등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연초(2~3월중)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/02-12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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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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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2-2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