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다산콜센터/02-120||양성평등담당관/02-2133-5326
👀 보조금24 조회수991회
👥 지원 대상
-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등록자(여성가족부) 중 서울시 거주자
🎁 지원 내용
-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다산콜센터/02-120||양성평등담당관/02-2133-5326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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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2-0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