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개인 현금 기한 확인

새빛주택 지원사업

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

📅 신청 기한공고일 ~ 9. 30.(화)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친환경건물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/02-2133-1192||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/02-2133-1193||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/02-2133-9700
👀 보조금24 조회수86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대상주택 :「건축법」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
  • 신청자격 :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-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(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)

🎁 지원 내용

  • 창호․조명 :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%이내 지원(최대 5백만 원)
 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% 우선 지원
  • 단독․다가구 최대 5백만 원/다세대․아파트 최대 3백만 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공고일 ~ 9. 30.(화)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/02-2133-1192||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/02-2133-1193||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/02-2133-970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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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9-22 · 수정 2026-07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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