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
주거안정지원금(155만원) 지원
📅 신청 기한2026.01.01~2026.12.31 마감 2026-12-31
📝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5101||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1||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2||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8||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5||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6||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5103
👀 보조금24 조회수6,567회
👥 지원 대상
- 신청일 현재,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-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
- 전세사기피해 결정자,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
- '23~'27.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, 전세사기피해자(등)으로 결정된 자
- 특별법: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
🎁 지원 내용
- 특별법에 따라 '전세사기피해자(등)'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(155만원, 생애 1회)
- 특별법: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2026.01.01~2026.12.31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5101||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1||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2||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8||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5||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4256||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1-888-510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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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4-09-06 · 수정 2026-10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