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
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
📅 신청 기한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,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교육청소년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
👀 보조금24 조회수1,081회
👥 지원 대상
-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(만18세 미만, 보호연장 가능)
🎁 지원 내용
-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
-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
- 대학등록금 50만원(1인/1회), 대학입학금200만원(1인/1회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: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,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교육청소년과/053-803-589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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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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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05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