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주택 임차보증금(전월세) 대출이자 지원
대구 주민등록 중 혹은 전입예정 만19~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이자 지원
📅 신청 기한2026. 1. 22.(목) ~ 2026. 2. 6.(금) 마감 2026-02-06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달구벌 콜센터/053-120||주택과/053-803-4613
👀 보조금24 조회수2,152회
👥 지원 대상
[신청대상자]
-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
- 대출실행 1개월 내
- 만19~39세 무주택(배우자 포함) 세대주(또는 세대주인정자)
- 대출신청일(보증신청일)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
-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, 직계존비속(및배우자), 세대주(배우자)의 형제자매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및 배우자),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
- 연소득 6천만원 이하(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)인 자
[대상주택]
-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
- 임차보증금 2.5억원 이하(전월세 전환율 6.4% 적용) 전세·보증부 월세 계약
🎁 지원 내용
- 지원방법 :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(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)
- 대출취급은행 :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(지역농협 제외)
- 대출최대한도 : 최대 1억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-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(한국주택금융공사, 은행)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
-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,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(단,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)
- 대구시 지원금리 : 대출금리의 최대 3.5% 지원
- 본인부담금리 : 최저 1.5% 금리 부담
-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(은행문의)
-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
- 대출용도 :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
-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: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(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,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)
- 대출 상환방식 : 만기 일시상환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직접입력
신청 기한: 2026. 1. 22.(목) ~ 2026. 2. 6.(금)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달구벌 콜센터/053-120||주택과/053-803-461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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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3-11-23 · 수정 2026-08-1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