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개인 현금(융자) 상시 신청

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

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%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주택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달구벌 콜센터/053-120||주택과/053-803-6901
👀 보조금24 조회수2,46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·청년·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
  • 청년희망주택 계약자, 전세자금 대출자,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

🎁 지원 내용

  •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% 지원
  •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% 지원
  • 표준임대보증금,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
  •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(1.8~2.7%) 대출금리 적용
  •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달구벌 콜센터/053-120||주택과/053-803-6901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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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3-11-24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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