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개인 현금 D-69

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

이주비 지원(1회 한정, 100만원)

📅 신청 기한2025.01.20~2026.12.31 마감 2026-12-31
📝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6275||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6276||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4984||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4985
👀 보조금24 조회수2,574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지원대상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  •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“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”으로 결정받은 자
  •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  •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,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‧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
  •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(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),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
  •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
  • 지원제외
  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
  •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

🎁 지원 내용

  • 이주비 지원

∘ 이주비 100만원 지원(1회 한정)

  • 지원대상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)

⦁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“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”으로 결정받은 자

⦁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
⦁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,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‧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

⦁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(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),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

  •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
  • 지원제외

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

⦁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2025.01.20~2026.12.31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6275||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6276||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4984||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/053-803-498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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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4-09-23 · 수정 2026-08-0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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