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육·교육 개인가구 현금 기한 확인
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,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

📅 신청 기한신청 불필요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강화군 가족복지과/0329303589||옹진군 사회복지과/0328992342||영종구 가족복지과/0327607914||제물포구 여성가족과/0327707832||미추홀구 여성가족과/0328807316||연수구 여성아동과/0327496755||남동구 여성가족과/0324538333||부평구 여성가족과/0325095063||계양구 여성보육과/0324505127||서해구 가정보육과/0325603446||검단구 복지정책과/0327266474
👀 보조금24 조회수5,089회

👥 지원 대상

‘한부모가족’ 소득인정액 기준은 ‘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’ 입니다.

🎁 지원 내용

  • ‘한부모가족 지원’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
  • 자녀교육비 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·중·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
  •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* 재학중인 자녀
  • 입학금,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(특수목적고, 자율형사립고 등)
  • 동절기 생활안정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․의료급여 비대상자
  • ‘한부모가족 지원’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
  • 자녀교육비
  • 부교재비 : (초) 연188천원, (중·고) 연294천원
  • 교 통 비 : (중·고) 연180천원
  •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: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
  • 동절기 생활안정: 가구당 연100천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: 신청 불필요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강화군 가족복지과/0329303589||옹진군 사회복지과/0328992342||영종구 가족복지과/0327607914||제물포구 여성가족과/0327707832||미추홀구 여성가족과/0328807316||연수구 여성아동과/0327496755||남동구 여성가족과/0324538333||부평구 여성가족과/0325095063||계양구 여성보육과/0324505127||서해구 가정보육과/0325603446||검단구 복지정책과/032726647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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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7-06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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