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개인 현금 D-487

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긴급생계비)

긴급생계비(100만원 정액 지원, 1회)

📅 신청 기한2024.12.06~2028.02.22 마감 2028-02-22
📝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||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
👀 보조금24 조회수6,28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긴급생계비

ㅇ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(불인정자 제외)

  •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
  •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,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

🎁 지원 내용

  • 긴급생계비

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2024.12.06~2028.02.22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||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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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4-12-03 · 수정 2026-07-09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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