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
군복무(휴가·외출 포함) 중 사망, 상해,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
📅 신청 기한보험기간 2024.3.1. ~ 2026.12.31.(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(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)) 마감 2026-12-31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상해보험 접수센터/070-4693-1655
👀 보조금24 조회수738회
👥 지원 대상
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(현역병, 상근예비역) 청년
- 육군·해군·공군·해병대, 상근예비역
🎁 지원 내용
군복무(휴가·외출 포함) 중 사망, 상해,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
(보험 적용기간 : 2024. 3. 1. ~ 2026. 12. 31.) 해당 기간중 최초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적용
보장내용
- 상해사망 :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 보장
- 상해후유장해 :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(3~100%)에 따라 1,000만원 보장
- 질병사망 :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,000만원 보장
- 질병후유장해 :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%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,000만원 보장
- 중증장해진단비 :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%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,000만원 보장
- 상해입원(일당) :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(180일 한도) 1만 5천원 보장
- 질병입원(일당) :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(180일 한도) 1만 5천원 보장
- 정신질환위로금 :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(1회한)
- 손/발가락 수술비 : 보험기간 내 상해·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/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(1회한)
- 골절발생위로금(회당) :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(치아파절 제외)
- 화상발생위로금(회당) :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(심재성 2도 이상 화상)
- 외상성절단진단비: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외상성절단 진단 확정 시 50만원 보장(1회한)
- 상해사망장례지원금: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보장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직접입력
신청 기한: 보험기간 2024.3.1. ~ 2026.12.31.(보험 청구기간 3년 내 보험사로 청구(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))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상해보험 접수센터/070-4693-165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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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4-12-11 · 수정 2026-07-0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