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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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

19~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

📅 신청 기한2026. 5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미추홀콜센터/032-120
👀 보조금24 조회수1,121회

👥 지원 대상

지원연령 :19세 ~ 39세

지원조건

(주소)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

  •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

(나이)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

  • 대출신청일(보증신청일)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
  •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, 자녀 포함 기준 (부부·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)

(세대주)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

  •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[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]

(소득기준) (미혼)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(기혼)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

  •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(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)
  •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

(주택기준)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
  •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

🎁 지원 내용

(지원대상 )19~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,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

(지원내용)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

  • (1자녀 이상 가구) 연 3.5% 지원, (그 외 가구) 연 3.0% 지원
  • 임차보증금 90%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
  •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
  •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(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2026. 5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미추홀콜센터/032-12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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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7-09 · 수정 2026-07-3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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