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지원
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·대물 배상책임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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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-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 ※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
🎁 지원 내용
- 보험기간 : 2026.01.01. ~ 2026.12.31.
- 보장내역 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·대물 배상책임
- 보장금액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,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
- 청구기간 :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- 청구절차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업체에 직접 청구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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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9-29 · 수정 2026-07-0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