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임신·출산 개인 서비스(의료) 상시 신청

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

장애인 임산부에게 산전검진비 및 산후관리비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동구보건소/062-608-3333||서구보건소/062-350-4138||남구보건소/062-607-4332||북구보건소/062-410-8123||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7
👀 보조금24 조회수1,59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
  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
  •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
  •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정부지원 단태아:100만원, 다태아: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)
  • 금액 :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
  •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
  • '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'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(총서비스 비용의 10%를 제외한 본인부담금) 비용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동구보건소/062-608-3333||서구보건소/062-350-4138||남구보건소/062-607-4332||북구보건소/062-410-8123||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7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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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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