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월급제 지원
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 약정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📅 신청 기한2024. 2월 ~5월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/062-613-3961
👀 보조금24 조회수829회
👥 지원 대상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,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,000㎡이상70,000㎡미만 재배 농업인으로
-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
-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
🎁 지원 내용
-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%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(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)
-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,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2024. 2월 ~5월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/062-613-3961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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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