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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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로운 시민지원

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
👀 보조금24 조회수1,15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  • (시 사회복지위원회)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
🎁 지원 내용

  • 대상요건
  • 보건복지부 :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  • 시 사회복지위원회 :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  • 지원내용
  • 특별위로금 지원 : 사망자 2,000만원, 부상자 100만원~1,500만원(1~9급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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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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