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자체)
출산가정( 150% 초과)기준중위 에 건강관리사를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시 질병관리과/042-270-4841||동구보건소 /042-251-6144||중구보건소/042-288-8084||서구보건소/042-288-4552||유성구보건소/042-611-5029 ||대덕구보건소 /042-608-5483
👀 보조금24 조회수3,285회
👥 지원 대상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단,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
동 사업과 유사급여, 서비스(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)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(중복지원 불가)
🎁 지원 내용
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(바우처)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(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시 질병관리과/042-270-4841||동구보건소 /042-251-6144||중구보건소/042-288-8084||서구보건소/042-288-4552||유성구보건소/042-611-5029 ||대덕구보건소 /042-608-548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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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9-0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