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가구 현금 상시 신청

울산형 긴급복지 지원

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, 의료, 주거 긴급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복지정책과/052-229-3463
👀 보조금24 조회수6,217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
  •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
  • 중위소득 80%이하 가구
  • 재산 241백만원 이하(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: 69백만원)
  • 금융재산 2,000만원 이하(주거비 지원시 3,000만원 이하)

🎁 지원 내용

  • 근거법률 :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,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
  • 사업대상 :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
  • 지원기준 : 중위소득 80%(4인 5,196천원) 이하, 재산 2억 4,100만원 이하(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,900만원), 금융재산 2,000만원 이하(주거지원은 3,000만원 이하)
  • 지원내용 : 생계지원 - 1인(40만원), 2인(70만원), 3인(90만원), 4인(110만원), 의료지원 - 의료비 300만원 이내,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복지정책과/052-229-346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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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10-2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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