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임신·출산 개인 현금 기한 확인

산후조리비 지원

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 중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주민등록 거주

📅 신청 기한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
📝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중구보건소/052-290-49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81||동구보건소/052-209-6931||북구보건소/052-241-8141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2||해울이콜센터/052-120||저출생대응과/052-229-3502
👀 보조금24 조회수9,74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
  •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  • 단,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

🎁 지원 내용

  • 사 업 명 : 산후조리비 지원사업
  • 사업기간 : 2023. 1. 1. ~ 계속
  • 사업대상 : 소득수준 관계없이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산가정

(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) ※2023. 1. 1. 출생아부터 적용

  •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 500,000원 지급
  • 지원절차

신청(출생신고,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) → 조사 및 자격심사 → 대상자확정 → 산후조리비 지급

  • 구비서류 : 출생증명서, 통장사본
  • 주민등록등(초)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생략 가능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중구보건소/052-290-49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81||동구보건소/052-209-6931||북구보건소/052-241-8141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2||해울이콜센터/052-120||저출생대응과/052-229-350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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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11-16 · 수정 2026-10-2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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