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임신·출산 개인가구 현금 상시 신청

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중구보건소/052-290-43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31||동구보건소/052-209-4468||북구보건소/052-241-8244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||해울이콜센터/052-120
👀 보조금24 조회수8,312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
  •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  • 단,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,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

🎁 지원 내용

  • 산모·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
  • 첫째아 : 20만원 이내
  • 둘째아 : 30만원 이내
  • 셋째아 이상 : 40만원 이내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중구보건소/052-290-4343||남구보건소/052-226-2431||동구보건소/052-209-4468||북구보건소/052-241-8244||울주군보건소/052-204-2867||해울이콜센터/052-12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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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4-12-05 · 수정 2026-10-2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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