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임신·출산 개인가구 현금 상시 신청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

체외수정,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울산시 해울이 콜센터/052-120||울산시 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||울산시 중구 보건소/052-290-4343||울산시 중구 보건소/052-290-4943||울산시 남구 보건소/052-226-2481||울산시 동구 보건소/052-209-4468||울산시 북구 보건소/052-241-8249||울산시 울주군 보건소/052-204-2868
👀 보조금24 조회수386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관내 모든 난임부부 (여성 주소지 기준)
  •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  • 난임진단서는 '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'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
  •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  •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

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
  • 신청일 기준,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원범위
  •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
  •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)
  •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
  • 지원시술횟수:출산(자녀)당 25회
  • 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(횟수 차감)에만 지원 가능
  • 지원 상한금액
  •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
  • 체외수정(신선배아) : 20회/최대 110만원
  • 체외수정-동결배아 : 20회/최대 50만 원
  • 인공수정 : 5회/최대 30만 원
  • 유의사항
  •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
  •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,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, 시술이 종료되었거나

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

  • 단, 시술시작일이 공휴일(토요일 포함)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(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)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

지원대상으로 인정됨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/052-120||울산시 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||울산시 중구 보건소/052-290-4343||울산시 중구 보건소/052-290-4943||울산시 남구 보건소/052-226-2481||울산시 동구 보건소/052-209-4468||울산시 북구 보건소/052-241-8249||울산시 울주군 보건소/052-204-286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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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9-24 · 수정 2026-10-2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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