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임신·출산 개인 이용권 기한 확인
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)

심리지원서비스, 산모학교서비스, 건강증진서비스 제공

📅 신청 기한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👀 보조금24 조회수372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소 득 : 중위소득 160% 이하
  • 연 령 : 제한없음
  • 선정기준 :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

((출산 전)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등, (출산 후)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)

  • 가족이음서비스,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, 사랑나눔안마서비스,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
  • 우선순위 : 1.미혼모, 한부모, 2.첫아이가구, 3. 다문화가정, 4.기초생활수급자
  •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) 순, 소득수준 순

🎁 지원 내용

1. 심리지원서비스

① 출산 전·후 우울증 예방,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

② 출산 전·후 신체·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

2. 산모학교서비스

① 산전교육: 태교, 출산교육, 임산부 위생교육

② 산후교육: 신생아관리 위생교육, 베이비마사지, 이유식만들기 등

③ 식단관리: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, 식단관리 등

3. 건강증진서비스

① 정서안정: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(명상·태교 교실)

② 건강체조: 가벼운 생활스트레칭, 임산부체조

③ 체형교정: 출산 전·후 체형관리(골반교정, 안마 등)를 위한 부가서비스

  • 체형교정 서비스는 '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'만 제공가능함.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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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12-31 · 수정 2026-09-1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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