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, 자립준비청년(39세이하)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경기도 토지정보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경기도청 토지정보과/031-8008-4947
👀 보조금24 조회수3,695회
👥 지원 대상
-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- 자립준비청년
🎁 지원 내용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·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
- 소급적용기간 2년
[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&A]
1. 지원기준 날짜는? ▶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/ 잔금 지급일(X)
2. 타 시·도 전출·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? ▶ 타 시·도 전출·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
3.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? ▶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
4.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? ▶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※단, 이사 전·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
5.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? ▶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
6.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? ▶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(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)
7. LH(GH)를 통해 「전세임대(기존주택, 신혼부부, 대학생)」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?
-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
8.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? ▶ 행복지킴이(압류방지전용통장)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경기도청 토지정보과/031-8008-4947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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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