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육·교육 개인 현금 D-49

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(대안교육기관, 다른 시도)

입(전)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,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(전)학생에게 교복비 지원

📅 신청 기한2026.03.09.~2026.12.11. (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) 마감 2026-12-11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경기도 평생교육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경기도/031-8008-4982
👀 보조금24 조회수11,803회

👥 지원 대상

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, 도 내외 중,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(전)학생

  •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
  •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,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

🎁 지원 내용

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,

① 교복(단체복)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

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

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

  •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되어,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2026.03.09.~2026.12.11. (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)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경기도/031-8008-498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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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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