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
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(1,2,중복3급)에게 냉난방비 지원
📅 신청 기한신청 불필요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경기도 장애인복지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63
👀 보조금24 조회수6,976회
👥 지원 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(단,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)
🎁 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
- 지원내용
- 난방비 :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(1, 2, 3, 11, 12월)
- 냉방비 :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(7, 8, 9월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: 신청 불필요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6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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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5-11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