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건·의료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

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(입원비 등) 본인부담금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경기도 장애인복지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
👀 보조금24 조회수6,991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
  •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  • 단,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
  • 지원내용
  • 의료비 :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

(식대 및 제증명 비용, 비급여 항목 제외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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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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