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
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경기도 수질관리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화성시/031-5189-3963||용인시/031-324-2321||이천시/031-644-2639||안성시/031-678-5483||여주시/031-887-2337||양평군/031-770-2579||남양주시/031-590-4674||파주시/031-940-4822||양주시/031-8082-7367||포천시/031-538-3894||가평군/031-580-4461||연천군/031-839-2383
👀 보조금24 조회수3,900회
👥 지원 대상
-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
- 지원제외대상 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🎁 지원 내용
- 사업대상 :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
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
-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
- 화성, 용인, 이천, 안성, 여주, 양평, 남양주, 파주, 양주, 포천, 가평, 연천
- 지원제외대상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- 26년 사업계획 : 356개소(농가), 가축분뇨 130,334톤/년, 사업비 1,081백만원(도비 : 412백만원, 669백만원)
- 지원순위
- 1순위 :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- 2순위 :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- 3순위 :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- 지원금액 :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
-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
- 지원방법 :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화성시/031-5189-3963||용인시/031-324-2321||이천시/031-644-2639||안성시/031-678-5483||여주시/031-887-2337||양평군/031-770-2579||남양주시/031-590-4674||파주시/031-940-4822||양주시/031-8082-7367||포천시/031-538-3894||가평군/031-580-4461||연천군/031-839-238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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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