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
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경기도 아동돌봄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경기도 아동돌봄과/031-8008-3096
👀 보조금24 조회수2,566회
👥 지원 대상
- 대상자
-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*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)
-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학대피해아동쉼터
-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
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
- 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
- 지급방법 : 2차에 걸쳐 지급
- 1차 :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
- 2차 :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* * 증빙서류 제출
🎁 지원 내용
-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
- '20년 5백만원, 21년 10백만원, 22년 이후 15백만원(1차 10백만원, 2차 5백만원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경기도 아동돌봄과/031-8008-3096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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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