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
📅 신청 기한매년 7~8월 중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경기도 청소년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청소년과/031-8008-2575
👀 보조금24 조회수1,973회
👥 지원 대상
- 2025. 3월까지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
-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,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
🎁 지원 내용
-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(식품비) 지원
- (지원기준)「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
- (지원방식)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직접입력
신청 기한: 매년 7~8월 중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청소년과/031-8008-257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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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3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