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육·교육 개인 현물 상시 신청

결식아동급식지원

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경기도 아동돌봄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아동돌봄과/031-8008-3915
👀 보조금24 조회수4,569회

👥 지원 대상

(1)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  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  •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  •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  • 기준중위소득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  •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
(2)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
(3) 외국 국적 아동 중 (1), (2)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

🎁 지원 내용

  • 아동급식 지원
  •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
  • 지원내용 : 아동급식 전자카드, 지역아동센터(단체급식)지원, 도시락(반찬+간식류)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아동돌봄과/031-8008-391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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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10-2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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