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
농촌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수거장려금 차등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경기도 자원순환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수원시 청소자원과/031-228-2253||용인시 자원순환과/031-324-2694||고양시 자원순환과/031-8075-2707||화성시 자원순환과/031-5189-6838||남양주시 자원순환과/031-590-4259||안산시 자원순환과/031-369-1583||평택시 자원순환과/031-8024-3768||김포시 자원순환과/031-980-2773||파주시 자원순환과/031-940-4471||광주시 자원순환과/031-760-4542||양주시 청소행정과/0
👀 보조금24 조회수1,827회
👥 지원 대상
- (지원대상) 수원시 등 19개 시,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,배출 및 수거,처리 위탁(한국환경공단) 하는 도민
🎁 지원 내용
- 목적 : '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'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
- 서비스금액
-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
ㆍA등급 140원 / B등급 100원 / C등급 60원 / D등급 0원(등외)
- 서비스기간 및 대상
- 기간 : '26. 1. ~ 12.
- 대상 : 수원시 등 19개 시,군
ㆍ수원, 용인, 고양, 화성, 남양주, 안산, 평택, 김포, 파주, 광주, 양주, 이천, 구리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가평, 연천
- 제외시군 : 성남, 부천, 안양, 시흥, 의정부, 광명, 군포, 하남, 오산, 의왕, 동두천, 과천
-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,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
- 서비스 운영 체계
1.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, 색상별로 분리배출, 보관
2.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→ 민간수거사업자(환경공단 위탁 업체) 수거 →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
3. 폐비닐 수거량(전표) 통보(공단 → 지자체)
4.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(지자체 → 농민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수원시 청소자원과/031-228-2253||용인시 자원순환과/031-324-2694||고양시 자원순환과/031-8075-2707||화성시 자원순환과/031-5189-6838||남양주시 자원순환과/031-590-4259||안산시 자원순환과/031-369-1583||평택시 자원순환과/031-8024-3768||김포시 자원순환과/031-980-2773||파주시 자원순환과/031-940-4471||광주시 자원순환과/031-760-4542||양주시 청소행정과/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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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