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

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경기도 인권담당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경기도 인권담당관/031-8008-2538
👀 보조금24 조회수2,297회

👥 지원 대상

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
  • 피해자 지원금 지급

▸ 지원대상 :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

▸ 지원내용 : 현금 지원

  • 생활안정지원금(생계보조수당) : 1인당 매월 20만원(분기별 지원)
  • 위로금 : 1인당 500만원(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)
  •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: 지정병원(상급종합병원 26개소,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, 경기도의료원 6개소,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) 이용(처방)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(상시)
  •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(道 의료자원과)

▸ 신 청 자 :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

▸ 신청방법 :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

  • 경기도 인권담당관(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, 경기도청 9층)

▸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, 피해사례 진술서, 피해 입증자료, 본인명의 통장사본, 신분증 사본, 위임장(대리신청의 경우) 등

  • 지급중지(사유 발생 익월부터) :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,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
  •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

▸트라우마 해소 사업(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)

▸교육지원(한글교육, 컴퓨터교육 등)

▸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(일상회복 지원, 동아리 및 사랑방 운영 등) 등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경기도 인권담당관/031-8008-253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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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3-03-09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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