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가구 현금 기한 확인

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
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
📅 신청 기한신청불필요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경기도 노인복지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경기도청 노인복지과/031-8008-2653
👀 보조금24 조회수2,797회

👥 지원 대상

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

🎁 지원 내용

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

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: 신청불필요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경기도청 노인복지과/031-8008-265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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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3-12-04 · 수정 2026-08-1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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