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
청소년 저축액(월 1~10만원 자유저축)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(월 2~20만원)
📅 신청 기한연 2회(상반기, 하반기) 신청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경기도 청소년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(이용형)/031-360-1824||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(이용형)/031-928-13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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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- 신청자격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- (연 령)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※ 공고일 기준 만나이
- (거 주) 경기도(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)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
- (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) 청소년복지시설*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
-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
-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(일시쉼터(이동형) 제외)
🎁 지원 내용
- [지원내용] 1 : 2 매칭 적립
-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(월 최대 20만원)
-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
- [지원기간] 기본 2년, 2회(회당 2년) 연장 시 최대 6년(72개월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직접입력
신청 기한: 연 2회(상반기, 하반기) 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(이용형)/031-360-1824||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(이용형)/031-928-1316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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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9-02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