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돌봄수당 지원
생후 24~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% 이하 양육 가정 지원
📅 신청 기한매월 1일~15일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경기도 아동돌봄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경기도 콜센터/031-120
👀 보조금24 조회수529회
👥 지원 대상
- 경기도 거주 생후 24~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,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
- (연령기준)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~36개월
- (소득기준)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
- (주소기준) 신청일 기준 양육자(부 또는 모)와 아동이 사업 시·군 동일 주소 거주자
- (돌봄기준)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
- (돌봄조력자)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
🎁 지원 내용
-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
- 아동 1명 월 30만원, 2명 45만원, 3명 60만원
- 신청가능 시·군(26개) : 성남, 파주, 광주, 하남, 오산, 양주, 안성, 의왕, 포천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가평, 군포, 과천, 용인, 화성, 남양주, 평택, 안양, 광명, 이천, 구리, 연천
- 미정 : 안산, 의정부(추후 확정)
- 돌봄 절차
- (사전) 돌봄 활동 계획서
- (돌봄조력자 교육이수)
- (교육내용) 아동안전, 아동학대,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
- (실시방법) 온라인(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)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
- (돌봄수행)
- (돌봄인정시간) 06~22시 (야간 및 새벽시간, 주말 및 공휴일 제외)
- 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, 월 40시간까지 인정
- 주말,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,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
- (사후) 돌봄 활동등록
-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(카카오톡)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(시작 및 종료체크, 돌봄사진 등록 등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: 매월 1일~15일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경기도 콜센터/031-12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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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9-17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