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
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
📅 신청 기한3월,9월 일제정비 /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경기도 공정경제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5543
👀 보조금24 조회수799회
👥 지원 대상
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·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
-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
(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)
🎁 지원 내용
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
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직접입력
신청 기한: 3월,9월 일제정비 /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554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궁금하다면
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9-26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