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법인·시설·단체 기타(교육) 기한 확인

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

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→ 인센티브 부여

📅 신청 기한지원 사업별 상이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경기도 공정경제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
👀 보조금24 조회수305회

👥 지원 대상

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

🎁 지원 내용

  •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
  •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: 인센티브(도지사 표창,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)
  • 실태조사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
  • 컨설팅, 설명회(교육) :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(교육) 실시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지원 사업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8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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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9-26 · 수정 2026-09-09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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