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소상공인 현금 기한 확인

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

전통시장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경기도 소상공인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경기도청 소상공인과/031-8030-2853
👀 보조금24 조회수628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
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
  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  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
  •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
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
🎁 지원 내용

전통시장 아케이드, 고객지원센터,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경기도청 소상공인과/031-8030-285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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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10-14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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