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주거·자립 개인 현물 기한 확인

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

차상위계층에 도배·장판교체, 지붕·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건축과/033-249-3464
👀 보조금24 조회수3,497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  • 자가 및 임차가구(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)
  • 지원내용
  • 도배·장판교체, 보일러·담장·벽체수리, 지붕·화장실 개선, 소방시설 등
  •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건축과/033-249-346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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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7-3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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