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금(보험) 상시 신청

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어업진흥과/033-660-8361
👀 보조금24 조회수1,162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연근해 어선 소유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
  • 어선원 재해보상보험

ㆍ5톤미만 50%, 10톤미만 45%, 30톤미만 30%, 50톤미만 20%, 50톤이상 10% 이하

  • 어선 재해보상보험

ㆍ5톤미만 35%, 10톤미만 30%, 20톤미만 20%, 20톤이상~50톤미만 15%, 50톤이상 15% 이하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어업진흥과/033-660-8361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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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7-2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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