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임신·출산 개인 현금 기한 확인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

📅 신청 기한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주소지 관할 보건소/-
👀 보조금24 조회수4,592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

🎁 지원 내용

  •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)중,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
  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: 1인 10일 최대 20만원(90% 지원, 10% 자부담원칙)
  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:

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(지원 금액 확대)

  • 큰아이 1명 : 서비스 가격의 90% 지원(10% 자부담 원칙)
  • 큰아이 2명 이상 : 서비스 가격의 90% 지원(10% 자부담 원칙)

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(현행 사업과 동일)

  • 큰아이 1명 : 10일 최대 9만 원(90% 지원, 10% 자부담 원칙)
  • 큰아이 2명 이상 : 10일 최대 14만 원(90% 지원, 10% 자부담 원칙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/-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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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1-09-23 · 수정 2026-07-3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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